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절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알 것이다.
투자란 리스크 대비 수익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힘들게 고민하여 수익을 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수익금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마음이 씁쓸하기 마련이다.
아래와 같이 '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투세 외에 이슈되는 배당소득분리과세는 불발되었다.
현재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로 되어 있다. (2천만원 이상)
본인 급여 + 금융소득으로 추가로 과세를 내게 되어 있다.
(연봉에 대한 과세 구간에 맞추어)
예로 연봉 6,000 + 금융소득 2,500 = 8,500 만원이면 24%
예로 연봉 6,500 + 금융소득 2,500 = 9,000 만원이면 35%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부가한다.
금융소득은 변동이 있으므로, 폭탄 맞기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보이므로,
잘 활용하면 좋을듯하고, 투자하면서 세금

을 사전에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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