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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금투세가 폐지되었다.
오늘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추가로 통과된 안건으로는
-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통과 :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금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음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8세 이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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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축중 하나였던 금투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코스피가 연간 -11% 수준으로 바닥을 찍고 있던 시기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안건이 통과되는 걸 기대했는지 여러 이유로 오늘 코스피/코스닥은 간만에 양봉을 볼 수 있었다.
공매도 재개, 무차별 공매도 제한,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세계 여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의 조건을 갖춘다음
금투세가 진행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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